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청학련 사건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[youtube(kcqdIBvLehs)] 대한뉴스 1974년 <민청학련 수사 발표> 보도. 물론 중앙정보부의 검열과 통제를 통해 만들어진 [[가짜 뉴스]]다. [[1974년]] [[4월 3일]] 박정희는 “반체제운동을 조사한 바 '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'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[* 이 단체는 '''애시당초 없었다.''' 유신정권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것.]는 확증을 포착했다”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해 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켰다. [[중앙정보부]]는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조사했고 이들 중 '''[[군사법원|비상군법회의]]'''[*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폭압적인 군사독재, [[군국주의]]가 유신정권의 실체임을 잘 보여준다. 당시 정권은 유신헌법을 "한국적 민주주의"라고 강변했지만.]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기소했다. 이때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[[윤보선]] 전 대통령, [[원주교구]]장 [[지학순]] 다니엘 주교, [[한국기독교장로회]] 서울제일교회의 [[박형규(목사)|박형규]] 목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. 그러나 민청학련 주도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[[색깔론|색깔로 덧칠]]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유신정권은 '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종한 인민혁명당 세력이 있었다'며 ''''[[인민혁명당 사건|인혁당 재건위 사건]]'을 추가로 조작했다.''' 그리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각본을 만들었다. 추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이 되었다. [[중앙정보부]]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[[물고문]]과 전기고문 등 갖가지 [[고문]]을 자행해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다. 민청학련 사건에 엮여서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지만 재판 과정도 처음부터 엉터리였다. 정보부에서 폭력혁명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쓰지도 않은 [[화염병]] 몇 개뿐일 정도로 반체제세력의 국가변란 사건이라는 처음의 발표와는 달리 엉성했다. 그러나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중앙정보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서 민청학련의 지도부로 조작된 6명한테는 [[사형]], 주모자급은 [[무기징역]], 나머지 피고인들한테는 최고 [[징역]] 20년에서 [[집행유예]]까지 선고하였다. 참고로 비상군법회의(제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)의 각 심판부는 재판장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, 법무사로 군법무관 1인, 심판관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등 5인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다. [[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mode=0&evtNo=74%EB%8F%843323|대법원 1975. 4. 8., 선고, 74도3323, 판결]]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조작으로 국내외의 비난이 커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8월 23일 전격적으로 긴급조치 1호, 4호를 해제했다. 그리고 다음해인 [[1975년]]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을 석방하였다. 다만 주모자로 몰려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계속 수감돼 있었지만 그들도 얼마 안 가서 전부 석방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